쌍용차는 28일(금)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4.2%,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한편, 이 같은 회생채권자들의 높은 동의는 금번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공동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안이란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쌍용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자동차가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이해관계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며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품 Pipeline 등 국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SUV 강자로서의 쌍용자동차 입지를 다시 한 번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계인집회의 인가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2월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래 2년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상영 기자 young@top-rider.com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www.top-ri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