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지도발 및 훈련 시 개인 차량 동원"
국방부가 국지전 발생 시 개인 차량에 대한 부분동원령을 발부한다. 부분동원 차량 규모는 약 2000여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국방부는 지난 14일, 전시가 아니어도 일부 병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분동원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되던 동원령은 ‘충무2종사태(전시상황 시 발령)’ 상황에 발령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충무2종사태’보다 한 단계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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