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씨는 소장에서 “고소인은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방법'이라는 특허를 2007년 6월 26일자로 특허출원해 특허 제10-0832266호(2008년5월20일) 등록받은 특허권자"라며 "피고소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경매방법은 고소인의 특허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본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 특허의 개요가 "믿을 수 있는 중개센터를 통해 물건의 상태를 인증받는 것"이라면서 "SK엔카 뿐 아니라 중개 센터가 있는 경매 웹사이트는 모두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SK엔카 등 온라인 경매 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나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특허 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SK엔카 관계자는 "조씨가 취득한 특허는 서버와 데이터 저장 방식등 특정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사업 모델과 관련이 없다는 법무팀 결론이 났다"면서 “조씨의 특허권 침해 주장 또한 사실 무근으로 SK엔카가 이 사업 모델을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