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핸들 좌·우 판넬(전방 커버)이 규정된 힘보다 약하게 고정돼 주행 중 판넬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23일에서 11월 16일 사이에 제작돼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600 SPORT’ 15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2월 8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고정 볼트 교체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리콜을 실시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BMW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BMW코리아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