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의 강수량이 400mm를 넘어선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침수차량이 속출하고 있다. 폭우로 인해 차량에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27일,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차량은 주차나 운전 중 침수 피해가 있을 경우에 모두 보상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침수피해 신고 시, 보상과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단순 수리는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한다. 만약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거나 수리 불가능 판정을 받을 경우 보험사는 차량가액 전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넘겨받는다.
한편,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를 한 상태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할증 대상이 되고,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운전자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