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종합검사 또는 정기점검 유예(연장) 신청서를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 등)에 제출하면 유예(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종합검사 또는 정기점검 유예(연장) 신청서를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 등)에 제출하면 유예(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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