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탑라이더의 보도에 이어 MBC의 생활환경감시 프로그램인 '불만제로'가 쉐보레 크루즈의 변속기 및 누수 문제를 방영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8월 초부터 불만제로팀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탑라이더를 비롯, 다양한 언론사와 '쉐보레 크루즈 미션 결함 동호회' 등 관련 동호회 등을 취재했다. 불만제로 팀은 한두명의 운전자가 아니라 2000명 가량의 소비자가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자동차 전문가들이 시승한 결과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카페 회원들의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불만제로 팀은 또, 비가오면 트렁크 등에 물이 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불만제로팀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자동차에 물이 새면 차체가 녹슬어 외부압력을 견디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운전자들이 세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제를 겪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해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환불 및 보상 규정이 미비한 국내 자동차 업계와 관련기관의 실태를 고발했다.
쉐보레 크루즈 및 자동차 업계의 문제를 다룬 불만제로는 이재용, 문지애, 오상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으며 금일(24일) 오후 6시 50분부터 방영된다.
아래는 MBC가 공개한 24일자 불만제로 예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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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오면 자동차에 물이 새고 도로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아도 나가지 않는 자동차가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한 자동차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의 자동차는 쉐보레 크루즈(GM코리아 라세티 프리미어)로 비만 오면 차 트렁크와 조수석 하단 등으로 물이 새고,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나지 않아 차선변경이나 우회전, 언덕길 등에서 사고 날 뻔 했던 적이 많았다는 것!
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은 지난 2009년부터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며 리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기관과 제조사, 어느 쪽에서도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진 않고 있다는데! 비새고 굼뜨다는 이상한 자동차를 둘러싼 논란, 불만제로가 취재했다.
▶ 비 올 때 운행하면 안되는 차? 세차만 해도 물이 새는 자동차!
“(트렁크 안에 물이) 아예 고여 있었습니다. 퍼낼 정도로”-누수차량 차주
지난 7월, 100년 만의 폭우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그런데! 물폭탄을 맞은 자동차가 있다? 비가 오면 트렁크에 물이 들어차 걸레로 닦아내야하고, 심한 경우 물을 퍼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제보는 참 다양했다.
물이 발견되는 부위는 대부분 조수석과 트렁크! 제조사는 현재 물이 새는 자동차에 대해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구입한지 6개월도 안된 신차에서 물이 새는 상황에 대해 운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게다가 수리를 받은 자동차에서 또 다시 물이 새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에 물이 새면 차체가 녹슬어 외부압력을 견디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세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비새고 물새는 차의 문제점을 불만제로가 취재했다.
▶ 굼뜨는 자동차 때문에 사고까지? 운전하기 겁나는 운전자들
이 자동차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주행 중에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다. 출시 당시 디자인과 안전성, 준중형 최초로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해 주목을 받았던 해당 자동차.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동급차량에 비해 엔진성능과 연비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이 자동차를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나 운전할 때마다 변속기가 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안하다는 운전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회전수만 증가하고 속도는 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정체구간이나 우회전도로, 과속방지턱이나 언덕길 등을 주행할 때 바로바로 속도가 붙지 않아 뒤따라오던 차량과 추돌할 뻔한 적도 있다고 했다.
변속이 잘 되지 않는 현상 때문에 정비소에서 변속기검사를 받기도 했다는 운전자들! 그러나 점검결과는 이상 무! 어찌된 일일까?
전문가들은 변속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엔진과 변속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입장. 때문에 변속기를 점검해도 정상 판정을 받을 수 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조사는 가속이나 변속 성능에 대한 불만은 일부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따른 주관적인 사안일 뿐이라는데!
과연 제조사의 말대로 가속이 더딘 현상은 운전자들의 주관적인 습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까?
불만제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전문가들과 함께 주행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운전경험이 많은 전문운전자들에게 문제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해봤는데. 감속과 재가속을 반복하며 일정구간을 주행했을 때 이들이 느끼는 가속 및 변속의 느낌은? 이어 자동차전문가가 자동차에 동승해 주행 중 변속상황을 점검용 진단기를 통해 확인해봤는데! 과연 그 결과는?
▶ 교환 및 환불 절대불가? 보호 받지 못하는 소비자!
“우리나라에서 교환, 환불을 한다는 건 고객님과 제조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해요. 매일 생업을 포기하고 싸워야 돼요. 내 차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해요”-판매대리점 영업사원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2009년부터 제조사와 국토해양부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이렇다 할 대답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한 제보자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소송 중에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입장. 판매대리점들도 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따른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 피해를 입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리콜을 담당하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운전자들의 불만이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하고 대부분의 제조사에서는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 만약 리콜이 시행되지 않더라고 ‘레몬법’이라는 강력한 법이 있어 개인소송이나 집단소송을 통해 불량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더욱이 물이 새거나 변속에 이상이 있는 자동차 역시 레몬법에 따라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리콜을 시행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해당 차량도 차주들이 2009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는 2달 전인 올 6월에야 조사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리콜과 보상을 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제도를 낱낱이 파헤친다. 자동차 보상제도의 허점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