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의 원인은 브레이크 페달의 작동을 감지하는 브레이크 등 스위치 작동 불량으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는 정속주행 장치 해제가 지연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1999년 8월 1일에서부터 2004년 6월 30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L시리즈 5차종(ML270CDI, ML320, ML400CDI, ML500, ML55AMG)이며 총 11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브레이크 등 스위치로 무상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리콜을 실시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