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6일,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공급 파이프가 진동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누유 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1월 6일에서부터 2011년 1월 24일 사이에 폭스바겐코리아에서 독일 폭스바겐자동차로 부터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 5차종 총 275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폭스바겐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공급 파이프에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댐퍼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을 실시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폭스바겐코리아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