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이용자 폭주로 이틀째 마비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7일, 보험사가 할인 조건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잘 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낸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 홈페이지가 폭주해 접속장애가 일어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월 말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접속량이 집중돼 이틀 연속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보험료에 운전업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된 경우 과납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자동차보험을 환급 받은 사례는 약 10만건, 총 금액은 약 116억원이었다. 작년에는 4만건에 33억이 환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