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김여사' 사건으로 불리는 인천 모 고등학교 교내 교통사고 가해자가 불기소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25일, 가해자 A씨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A씨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지만 사고가 난 운동장은 스쿨존에 해장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A씨와 피해자가 합의를 본 만큼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정차 중 조수석에 탄 딸의 좌석(또는 안전벨트)을 조정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떨어트려 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운동장을 가로질러 걷던 피해자 B양(18)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