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장착되지도 않은 에어백을 기본 적용 사양이라고 허위 광고했던 기아차 카니발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기아차 카니발을 구매한 김모씨 등 17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카니발 9인승 차량에 1~3열 커튼 에어백을 장착했다고 홍보하며 판매해 왔지만, 실은 1~2열 좌석에만 커튼 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SBS뉴스가 지난해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기아차는 이와 같이 3열 좌석 커튼 에어백이 없는 차를 2008년부터 3100대 가량 판매해오다 한 소비자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기아차는 당시 카니발 3열 좌석에 커튼 에어백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단순한 표기 실수라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원고에게 일인당 25만원에서 115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