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 간부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아 세운 이웃 주민의 차를 홧김에 긁었다가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게 됐다.
경남창원중부경찰서는 23일 경남모경찰서 수사과장 A(53)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차앞에 이중 주차를 한 이웃 주민의 차 문짝을 철제 클립으로 긁은 혐의(재물손괴)다.
창원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경감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5시 30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조 모(50)씨의 승용차 운전석쪽 뒷문짝을 1m가량 긁었다. 이 장면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혀 피해자 조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가로막은 조 씨의 차를 밀어도 움직이지 않고 연락처도 없어 결국 자기 차를 뺄 수 없게 되자 홧김에 긁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 차량의 주인 조 씨는 차를 뺄 수 없도록 주차해놓고 사흘 만에야 차를 찾으러 왔고, 긁힌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신고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품위손상을 이유로 A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경우 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 입회 하에 견인 조치를 하면 된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다산콜센터(120)에 전화하면 더 편리하게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