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협상 합의.. 기본급 98,000원 인상,, 만 60세 정년보장

현대차 임금협상 합의.. 기본급 98,000원 인상,, 만 60세 정년보장

해고자 복직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용 불가' 원칙 준수

발행일 2014-09-30 08:48:25 박태준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아반떼 룸에서 열린 임금교섭에서 올해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키로 하는 등 2014년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구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품질개선 위한 노사 공동노력 ▲잔업 없는 주간연속2교대 조기 시행 노력 ▲정년 만 60세 보장 등이다.

올해 협상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ㆍ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하여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 논의키로 했다.

또한 노사는 악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국내 공장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이 향후 국내 공장의 고품질ㆍ고부가가치 차량 생산으로 이어진다는데 공감하고, 물량확보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노사 미래발전전략」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미래발전 전략으로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관련 대규모 설비 투자 ▲품질향상을 위한 분기별 노사공동 품질 세미나 실시 ▲친환경차 노사공동 연구회 활동강화 ▲내수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노사공동 홍보활동 실시 등이며,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지난해 '8+9' 근무형태의 주간연속2교대제의 성공적인 시행에 이어 심야시간 잔업을 없애는 완성된 주간연속2교대제('8+8')의 도입 시기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 3월 시행의 준수의지를 재확인하고, 도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생산량 만회방안 확정 및 대규모 투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 부문은 ▲기본급 98,000원 인상, ▲성과금 300%, 500만원, ▲IQS 목표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달성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하기로 했고. 정년은 현행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해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강화했다.

한편, 올해 임금과 성과금의 지급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축소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경영실적의 하락과 올해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실제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금 지급체계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는 회사가 끝까지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대다수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향후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재발 방지에도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관된 원칙을 지킴에 따라 구태의연한 불법적인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으며 모든 주장은 반드시 원칙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해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며 "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을 신중하게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향후 국내공장이 중추적인 글로벌 허브기지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와 주간연속 2교대 실시로 근로자 삶의 질이 변함에 따라 이전의 선동적인 정치투쟁보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생각이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낸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오는 1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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