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신고’ 한 번만 하면 된다

‘자동차 리콜 신고’ 한 번만 하면 된다

발행일 2013-11-13 20:47:09 박태준 기자
올해 12월부터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신고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구분없이 어느 곳에나 한 번만 하면 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에 접수되는 자동차결함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내용을 양 기관이 상호 제공해 결함 조사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리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품질결함*에 대한 조사 업무를 가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유사하지만 상이한 자동차 안전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다. 
 
* 제작결함(리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안전결함 
* 품질결함 : 리콜명령 대상 결함 외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질결함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동차 결함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해 불편했고,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신고 중 리콜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함 중 시험장비를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부 조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2012년의 경우, 두 기관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신고는 8,577건이며, 리콜이 시행된 자동차 수는 1,079,019대에 이른다. 
 
* 교통안전공단(신고 4,279건, 리콜 588,633대), 한국소비자원(신고 4,298건, 리콜 490,386대) 
 
안전행정부는 정보공유 수요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양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11월 13일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관에 관계없이 결함신고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신고정보의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력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과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일괄 시정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이번 자동차 결함정보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유 및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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