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야간 귀성길, 안전운전을 위한 절대 수칙

추석 야간 귀성길, 안전운전을 위한 절대 수칙

전조등은 미리미리 점검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발행일 2014-09-01 16:21:48 박태준 기자
▲ 야간 운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의 추석 연휴 자동차 보험 대인사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날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평소보다 28% 증가하며, 사망사고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가장 많다고 한다.  퇴근 후 고단한 몸을 이끌고 정든 고향으로 향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는 안전한 야간 운전 팁을 소개한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의 김민 상무는 “추석 귀성길에는 온 가족이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전조등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야간운전도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눈! 전조등 점검은 필수
자동차의 눈과 같은 전조등은 야간 운전의 최우선 점검 포인트이다. 특히, 도심에서 벗어나 가로등이 적은 귀성길에 오르기 전이라면 전조등은 꼭 미리 점검하자. 차량 외부에서 전조등이 원활히 작동하는지의 여부와 빛의 밝기 정도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 전구를 교체하는 모습


전조등의 전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면 곧바로 교체해야 한다. 전구 교체 전 우선 내 차에 맞는 전조등 규격을 확인하자. 전구와 전선을 연결하는 커넥터 규격 및 사용 전력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규정에 맞지 않는 높은 와트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전구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주변 장치 전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보쉬의 ‘플러스 90(Plus 90)’ 전구는 장거리 운전 시에도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백색 전구로, 우수한 밝기와 긴 조사 거리로 야간 운전 시에도 넓은 시야를 확보해 준다.

깜빡 깜빡, 전구 사용도 매너있게
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물론, 현 위치를 알리는 수단이지만 전조등 사용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전조등을 위로 향하게 하거나 상향등을 켜는 것은, 맞은편 차선의 운전자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므로 피해야 한다. 한편, 안전 규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밝기의 전조등 역시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인다. 전조등 불법 개조는, 맞은편 운전자는 물론 본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삼가야 한다.

“내 거 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몸
하루라도 더 빨리 고향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에 퇴근 직후 귀성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그 효심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자신이 도로 위 ‘사고유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업무에 시달린 몸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보다 치사율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전 중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다면 운전자를 교체하거나 가장 가까운 휴게소를 활용하자. 휴게소의 졸음쉼터 등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가벼운 맨손체조로 워밍업을 마친 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을 권장한다.

2차 피해 예방도 중요하다! 비상 물품 구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일이다. 고장, 사고 등으로 정차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해서 일어나는 2차 사고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건 당 6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한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자동차를 즉시 갓길로 옮기고 삼각대를 설치해 다음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한다. 또한 운전자 및 탑승자는 신속히 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이 고장 나 갓길로 이동이 어렵다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의 처리를 한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 운전을 대비해, 자체발광기가 부착된 차량용 안전 삼각대와 사고 위치 표시용 스프레이를 미리 구비해 트렁크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도로교통법 제66조에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안전삼각대를 주간에는 100미터 후방, 야간에는 200미터 후방 지점에 세워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스프레이로 사고 지점과 자동차 바퀴의 위치를 표시해 두면 보다 원활하게 사후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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