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0일(화)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남 고급 호텔에서 1회당 100만~15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2)씨 성매매 여성등 28명을 검거, 성매매 여성ㆍ성매수남 등 수십여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은 ‘레이싱모델(레이싱걸) 출신’, ‘연예인 지망생 출신’과 같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면서 “조사 결과 연락이 온 남성들과 가격 흥정을 끝낸 뒤 미리 정해 놓은 강남 일대 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성매수한 남성들은 주로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이들중에는 일회성 성매매가 아닌, 여성이 2박 3일동안 비서처럼 함께 지내면서 성 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등 비슷한 유형의 성매매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