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벨트도 의무" 올해 바뀌는 정책에 대해

"뒷좌석 안전벨트도 의무" 올해 바뀌는 정책에 대해

발행일 2017-01-11 00:04:32 탑라이더 뉴스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환경 규제가 예상되는 올해는 국내 자동차 관련 정책들도 많은 부분이 변경된다. 변경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1)미세먼지에 따른 수도권 차량 2부제

첫 번째, 국내외 환경 보호를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 조업단축 등이 시행된다.

환경부가 매일 17시를 기준으로 당일 미세먼지(PM2.5) 농도와 예보 현황을 분석해 발령요건을 검토하고, 환경부-3개 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을 결정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6시부터 21시까지지만 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으로 변경 시에는 조기 해제 또는 익일 발령 요건 지속 시 재발령이 가능하며, 환경부는 1월 초 사전 시행준비를 거쳐 오는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

두 번째, 2017년부터 3년간 전기자동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 등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특례요금제가 도입된다.

전기자동차 특례요금제는 올해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전력량요금도 50% 할인된다.

(3)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세 번째, 모든 도로에서 차량 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안전벨트 적용되던 착용 의무가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가 모든 도로로 넓혀졌다.

(4)과태료 항목 추가

네 번째,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에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적인 신고가 접수 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5)터널내 CCTV 단속

다섯 번째, 지난해 12월부터 터널 내 차로 변경이 금지되면서 스마트 단속시스템의 도입으로 위반 시 자동 적발된다.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의 지정 차로 변경 차량을 적발하게 된다.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 있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6)자동차 보험금 세부내역 의무화

여섯 번째, 명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금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된다. 오는 3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인배상금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전체 보험금 총액만 알려주고 있어 보험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총액 뿐 아니라 보험금 종류와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과 같은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기해야 한다.

(7)새 장애인 주차카드 시행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이 탄 차량 앞에 붙이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가 휠체어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변경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도 추가되어, 바탕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주차카드는 오는 1~2월 새 디자인으로 집중 교체하도록 한 뒤,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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