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 가리기 꼴불견 TOP5…'내 번호를 경찰에 알리지 마'
국내 도로교통법상 등록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게거하거나 가리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과속카메라 단속을 피한다거나 불법으로 버스전용차선이나 갓길을 이용하기 위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등 차량이 대거 이동하는 명절, 정체된 도로에서 자기만 빨리 가겠다고 번호판을 가린고 운전을 하는 불법차량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게다가 뒷번호판을 가린 경우 갑작스런 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