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반복 결함시 교환·환불을 해주는 레몬법이 국내에서도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16년까지 미국의 레몬법(Lemom Law)과 유사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각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교환·환불 책임이 있고, 한국소비자원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교환·환불은 일반적인 제작 결함 리콜과는 다르게 운영된다. 결함 리콜은 해당 기간내에 생산된 모든 차량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만 교환·환불은 특정 차량의 반복적인 결함에 의해 실시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는 강제 조치가 아닌 권고 수준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높아 제조사 측에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레몬법 등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 제도들에 대한 조사 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결함 심의 뿐 아니라 안전관련 사항까지 심의하는 기구로 확대·개편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실행되는 레몬법은 보증기간 12~24개월, 보증거리 1만2000~18000마일(약 1만9300~2만9000km)을 주행하는 동안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제작사 수리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자동차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신규 자동차로 교환하거나 구입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