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한 지 일주일 된 새차에 물이 새는 품질 결함에도 불구, 제조사는 교환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아차 레이를 구입한 김모씨는 지난 7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출고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차의 실내 발판과 뒷유리에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김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기아차 서비스센터 측은 차를 분해한 후 실링 작업 등의 방식으로 수리해 주겠다고 했다.
김씨는 아직 정식 등록도 안된 임시번호판 차를 왜 수리해 타야 하냐며 인수거부 후 새 차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아차 측은 새차로 교환은 불가능 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김씨는 "대리점 상담원과 영원사원도 정식 등록조차 안된 임시번호 차량은 새 차로 교환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충실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대로' 하면 교환·환불 받기 어렵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 후 한 달 이내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동일 결함이 2회 이상 발생될 시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물이 새는 등의 문제는 차량 주행이나 안전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환·환불이 어려운 사안"이라며 "또 임시번호판 차량이라고 해서 교환 환불이 쉬운게 아니고, 그저 등록 여부의 절차상 과정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 레이는 지난 10일,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견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1만1439대의 EUC 및 전자동온도조절장치 데이터 변경의 무상수리 권고를 받았다. 에어컨을 작동한 상태로 크립 주행(가속페달 밟지 않고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RPM이 불안정해지거나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견된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