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벤츠코리아에게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자사 디젤이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광고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벤츠는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은 일반적인 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벤츠 디젤에는 제한적인 인증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EGR, SCR)의 성능을 저하하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있다. 질소산화물(NOx) 적산량이 특정 값에 도달하면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데, 일반주행 30분 정도가 지나면 소프트웨어가 작동한다.

이로 인해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 NOx가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벤츠코리아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에 자사 디젤이 NOx를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에게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 및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장금 202원을 부과했는데, 벤츠코리아는 국내 주행의 90% 이상이 30분 이내에 종료, 30분 초과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SCR이 NOx를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 400만건(435만2406건)이 넘는 것을 고려해 이를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고 등에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표현, 불법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 후 이를 숨기고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상 제재가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벤츠가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