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선의 오토뮤지엄] 1원짜리 택시

[전영선의 오토뮤지엄] 1원짜리 택시

발행일 2011-01-25 16:31:07 전영선 소장

1925년을 넘어서면서 서울 상류층의 택시 드라이빙 열풍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어 가지만 늘어나는 손님에 비해 택시는 턱없이 모자라 택시요금 바가지에 운전수들의 불친절 등 택시의 횡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1927년 들어 서울 인구 40만 명에 전국 자동차 1천350대 중 서울에는 480여대의 자동차가 있었지만 택시는 170여대 밖에 없었다.

▲ 1926년 현대식 서울역앞 택시군

특히 드라이빙 열풍이 가장 심했던 서울에서 찾는 손님은 많은데 택시가 모자라 승차 거부에 부르는 게 택시요금이었다. 이런 운전수들의 고자세와 요금시비가 난무하자 경찰에 택시의 요금횡포를 막아달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항의에 못 견딘 경무부 보안과에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1원짜리 택시요금제도 였다. `택시 운전도로 규정`이라는 명목으로 각 택시회사들은 허가를 받도록 만든 이 택시요금제도는 우선 서울을 용산과 경성 두 구역으로 나누어 1원 균일을 구역제로 정했다. 즉 서울의 4대문을 중심으로 한 한강 이북의 서울 구역과 용산을 포함한 노량진과 영등포를 중심으로 한 한강 이남의 두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 안에 있는 택시회사들은 소속 구역 내에서는 어디를 가던 1원을 받아야 한다는 요금제도였다.

만약 손님이 소속 구역에서 타구역으로 갈 때는 기본요금 1원에다가 추가요금으로 50전 이상은 더 못 받도록 규정했다. 대기료는 10분간은 무료, 10분에서 30분까지는 1원을 받도록 했고, 승객이 한 구역 안에서라도 내렸다가 다시 타면 새로 타는 것으로 간주하여 1원을 받도록 했다.

또 1구역 안에서도 좀 멀리 간다는 이유로 운전수가 규정 이외의 요금을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승객보호조치 규정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요금시비를 해결하기위해 만든 규정이지만 불만을 품은 택시회사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전차길이나 대로에서 조금만 마을 안으로 들어가도 허가구역 안인데도 30~50전의 부당요금을 받아 말썽이 꼬리를 물었다.

▲ 1934년 조선은행앞 택시

[작금 경성 시내에는 1원 균일의 택시가 유행하여 다량 이용되는 바 이를 기회로 택시업자들은 부당요금을 받는 일이 허다하므로 경찰부 보안과에서는 엄중 단속하고자 방금 조사 중이라더라.

허가를 받은 도로나 또는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도로라도 전차 길에서 조금만 들어가도 정액 요금 외에 30전 또는 50전의 요금을 더 요구한다더라. 금후 두 구역 내에서 어디를 가든지 1원 이상 요금을 더 청구할 시는 운전수 허가증 번호를 기억 하던가 혹은 자동차 번호를 기억하여 경찰부에 통지하면 응당한 처벌을 하겠다더라.]

이러한 조치에도 바가지요금은 여전히 기승을 부려 심할 때는 운전수가 돈을 더 안낸다고 승객을 구타하는 사고도 여기저기서 일어나 30년대를 가까이 가면서 부유층의 전유물에서 시민의 대중교통으로 변했지만 택시의 횡포는 날로 심해져 `택시의 횡포`라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고, 1원짜리 택시의 부정이 극심하여 1930년 폐지하고 택시 미터제를 다시 강행시켰다.

[경성부 고시정에 있는 중앙택시회사는 종래 경성 마전에서 6대의 1원 택시로 독점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최근에 이르러 수십 차례나 부당 요금을 받은 사실이 동대문 경찰서에 발고되어 문초중이라더라. 종래부터 그 회사 택시는 길이 조금만 멀면 운전을 거절하고 때로는 택시 승객에게 행패를 불사한 일까지 수차 발생하였다는데, 택시의 예의범절이 참으로 한심하도다.]

전영선 소장 kacime@kornet.net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www.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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