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한국판 레몬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16년까지 미국의 레몬법(Lemom Law)과 유사한 소비자 보호 리콜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발생 시 교환·환불권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하자 심의 뿐 아니라 를 안전관련 사항까지 심의하는 기구로 확대·개편할 것이라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결함이 발견된 부품에 대해서만 무상교환 방식의 리콜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교환·환불 제도를 통한 차량 교환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는 강제 조치가 아닌 권고 수준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라며 "소비자와 제작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다 엄격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75년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레본법은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생겼을 때 신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사후 무상 보증 제도다.
자동차의 경우는 보증기간 12~24개월, 보증거리 1만2000~18000마일을 주행하는 동안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제작사 수리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자동차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신규 자동차로 교환하거나 구입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사회적 이유로 대두된 자동차 배기가스 실내유입과 관련해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필요한 관리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