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인수 후 정식 등록 전에 결함을 발견하면 보다 쉽게 교환·환불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임시번호판 상태더라도 쉽게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7일, 기아차 레이 운전자 김모씨는 출고한지 일주일만에 차에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기아차 측은 신차 교환은 불가능하고 차를 수리해 주겠다고 했다. 김씨는 임시번호판을 단 차를 왜 수리해 타야 하냐며 새 차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지난 3월 쉐보레 말리부를 구입한 이모씨는 차량 구입 하루만에 P모드에서 D모드로 변속되지 않는 결함을 발견했다. 이씨는 변속기 결함으로 주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교환을 요구했지만 한국GM 측은 해당 결함은 신차 교환 사유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지난 3월 르노삼성 뉴SM5를 구입한 정모씨도 차량 구입 후 일주일만에 선루프가 고장났지만 교환을 받을 수 없았다. 작년 9월 현대차 아반떼 구입 다음날 변속 결함을 발견한 황모씨도, 작년 5월 찌그러진 쉐보레 크루즈를 인도받은 조모씨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임시번호판은 차량 등록과 관계된 절차상의 과정일 뿐이다. 즉, 임시번호판 차량에 결함이 발생되더라도 정식번호판 차량과 동일한 교환·환불 기준이 적용된다.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차의 경우 교환·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 후 한 달 이내에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해 ‘중대한’ 동일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돼야 한다. 또, '중대한'이라는 문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대기업인 자동차 업체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식번호판 차량의 경우도 교환환불 받기 위해서는 출고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해 ‘중대한’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견거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게다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교환환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같은 이유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16년까지 미국의 레몬법과 유사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각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교환·환불 책임이 있고, 한국소비자원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