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13일에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술·담배·도박·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액은 총 55조 2,000억 원 이었다. 그 중 자동차는 38조 5,000억 원을 차지해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년 기준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64명으로, 각 가정당 1대의 차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지갑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자동차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중고차 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가 자동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다.
▶배기량에 따른 세금 비율-경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나누어지는데, ▲1,000cc 미만인 경차의 경우 cc당 세액이 80원 정도다.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가 초과 됐을 때 200원이 증여된다.
따라서 1,000cc 미만인 경차가 내는 자동차세는 교육세를 포함한 10만 원 내외 정도이며, 이는 2,000cc 이상의 3년 넘은 쏘나타보다 약 4.9배 저렴한 세금 원이다.
▶차량 연식별 할인율 적용
연식별 할인은 중고차 구매 시 기억해볼 만 하다.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일의 3년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할인되는데, 12년을 타게 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 따라서 중고차를 살 때는 차량 가격뿐 아니라 세금까지 계산해야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하다.
▶선납제도
자동차 세금 납부일은 1년에 두 번, 각각 6월과 12월이다. 이때 1년 치를 미리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선납제도는 연납세액 신청 기간에 따라 적용받는 할인 세액이 달라진다. ▲앞서 말한 1월에 신청할 시 10% 할인, ▲3월은 7.5%, ▲6월에는 5%, ▲9월은 2.5%로 할인 받을 수 있다.
특히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는 1년에 한 번만 내게 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고지서에 10% 할인이 추가 적용된다.
▶승용차 요일제
이 외에도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해 세금의 5%를 할인 받는 방법이 있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렌터카 포함) 소유자에게 해당하며,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쉬는 날을 정해 해당 요일에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승용차 요일제는 시청·구·군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 할인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도 20~3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교통유발부담금 20% , 자동차 보험료는 8.7% 할인 받을 수 있다. 단, 차량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날을 연간 3회 이상 어길 시 혜택이 무산되니 유의해야 한다.
▶내년에 적용될 세금인하 정책
2015년부터는 중대형 승용차 구매 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된다.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공장도가격의 6%에서 5%로 1%포인트 낮아진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보조금을 지급, 1km 주행 시 이산화탄소 97그램 이하를 내뿜는 자동차에 한해 보조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해당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는 ▲LF쏘나타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혼다시빅 하이브리드 ▲렉서스 CT300h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