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남자들의 자동차 지식창고”“THE BUNKER”의 <딜러스>에는 침수차를 구입해서 고생했던 35세 기혼남이 의뢰인으로 출연했는데요. 곧 다가올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을 위하여 침수차를 알아보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침수차란?
침수차란 말그대로 물에 잠겼던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올해 여름처럼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을 지내고 나면 침수차가 중고 매물로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물론, 수리하면된다고는 하지만, 침수차를 완벽히 수리하기란 쉽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으니,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차량주행중 소리가난다.
자동차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은 여러개의 철판을 용접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물기에 노출되면, 녹이 생기고, 결국 용접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삐걱 삐걱 소리가 날수 있고, 결국에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2) 엔진이 떨리고, 시동이 자주 꺼진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하부에 자동차의 컴퓨터라할 수 있는 ECU(전자제어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ECU가 습기에 노출이되면 오작동이 발생하고, 엔진 RPM이 불안정해지며, 그로인해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바랭할수 있습니다.이외에도,차량내부에 있는 배선볼트에 부식이 발생하면, 접지불량으로 인한 전기적오류로 주행중에도 시동이 꺼질수 있습니다
3) 환기를해도 악취가 사라지지않는다.
차량내부에는 방열,방한,충격흡수등의 이유로 스폰지같은 내장재가 시공되어 있는데요. 침수가 되면, 이 내장재들이 물기를 흡수한상태가 되므로, 각종세균과 곰팡이들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침수차 확인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은 먼저 사려는 차량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판매자가 지급내역사항을 알려주지 않을시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arhistory.co.kr)를 통해 사고 이력을 조회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다음의 방법들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1. 차량 구석 구석 숨어 있는 침수의 흔적을 찾아라
- 안전벨트는 침수의 결정적 증거
안전벨트는 침수 피해를 숨길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다. 안전벨트의 경우는 내부 세차를 하더라도 청소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물때나 진흙의 흔적 등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침수차량으로 의심해야 한다. 그러나 침수차량의 안전벨트를 통째로 바꿔 중고차로 판매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안전벨트 이외에도 차량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시거잭, 연료주입구, 시트레인 의 모래, 진흙, 녹슨 흔적
침수 사실을 감쪽같이 속이려 해도 자동차 전체의 모든 흔적을 숨기기는 어렵다. 시거잭에 면봉을 넣어 먼지가 아닌 모래나 진흙 등이 발견된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또, 시트 사이사이, 헤드레스트 탈부착 부위, 시트 밑 스프링, 좌석 레일, 연료 주입구 등의 금속이 녹슬었는지, 자동차 등록증이나 보험 영수증에 오물이 묻어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곰팡이 냄새, 악취 확인
침수로 인한 실내 곰팡이와 악취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차에 탄 뒤,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풍기는지 확인해본다. 이 때, 악취를 없애기 위해 과다하게 방향제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침수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 복잡한 배선 상태 확인
퓨브박스나 배선 등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물때나 진흙의 흔적을 제거하기도 힘든 부분이다. 각종 배선 상태 및 전선 교체 흔적을 확인해 부품이 차량 연식에 비해 새 것이거나 교환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침수 차량인지 의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ECU의 전선도 교체되었다면 의심해 보아야한다.
- 엔진룸이나 트렁크, 차량하부를 하부를 살펴본다.
보닛을 열었어 엔진룸을 확인해서, 물이 고여 있거나 흙탕물 자국이 있거나, 트렁크에 물이 고여 있고, 녹이 슨자국이 있을때, 그리고 차량하부에 과한 흙자국이 있다면 침수여부를 의심해 볼수 있다.
침수차를 모르고 구입했다면?
침수차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안전을 위해 최상입니다만, 혹시라도, 딜러가 고지하지 않은상태에서 침수차인지 모르고 구매했다면, 자동차 관리법위반에 해당되므로 소비자 보호원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