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5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의 조합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는 기자 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관련 법률개정안 추진방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여 년간 자동차부품산업계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행정예규를 신뢰하고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여겨왔으며, 정부의 행정지침을 바탕으로 노사협의를 거쳐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수준과 회사의 임금부담 한계 능력간에 균형을 이뤄왔다며, 만약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향후 부품업체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인건비 부담액이 5,914억원(인건비 증가율 9.4%)에 이르고 이 금액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국내외 동종의 부품업체 보다 조금이라도 우위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지속거래가 가능한 부품업체로서는 완성차업체에 단가인상을 요청할 수도 없는 처지이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품원가 상승으로 해외 완성차업체(GM, VW, BMW 등)의 글로벌 소싱에서 원가경쟁력 저하로 입찰에서 탈락하게 되면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공장이전이 가속화되어 국내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평균 근로시간이 9.1시간 감소되고 생산량과 임금이 각각 13.7%, 12.3% 감소하여 생산성이 약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유예기간 만료 뒤 추가연장 근로 허용규정 마련 등이 반영된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서도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수입차의 국내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2013년 12.1%까지 상승 후 올해 1분기 14%까지 올라가 해가 갈수록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차종이 추가로 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국산차 특성상 국산차 판매량이 더욱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협력업체들의 매출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수입차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국산차가 오히려 수입차보다 역차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