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ℓ,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어 요소수 대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시행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함이다. 11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최대 10ℓ로 제한된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요소로 한정된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요소 및 요소수 관련 기업은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 의무에 포함해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이번 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