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부터는 경기규정도 바뀌었다. 1km구간 왕복 평균속도중 최고치를 공인속도로 인정하고 있다. 1km의 직선거리 중앙에 그려진 줄을 따라 최고속도로 갔다가 규정된 시간내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올 때의 속도가 처음 갈때의 속도이하로 떨어지면 탈락이다.


시속 900km를 넘어서면서 번개사나이들은 꿈인 음속돌파에 자신을 갖기 시작했다. 1870년 미국의 게리 가벨리치가 3만5천2백마력의 로켓엔진을 얹은 불루 프램(Blue Flame)으로 이해10월 미국 본네빌 미른 호수바닥에서 1001.667km를 기록하여 시속 1000km를 돌파했다. 이어 1979년 10월 헐리우드의 일급 스턴트맨인 스턴 바레트가 도합 5만6천마력의 로켓엔진과 미사일 두 기를 단 버드와이저(Budweiser)로 로스엔젤러스 근방 공군활주로에서 시속 1279km를 올려 드디어 음속인 1224km를 돌파하여 마하 1.045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깝게도 편도기록이어서 공인을 받지 못했다.
전영선 소장 kacime@kornet.net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www.top-ri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