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과속할 수 있는 서킷 주행을 하고 싶다면?

합법적으로 과속할 수 있는 서킷 주행을 하고 싶다면?

발행일 2015-03-27 14:21:28 김진우 기자

자동차 레이스장면을 영상으로 보거나 직접 본 사람들이라면 한번 쯤 내 차로 서킷을 마음껏 주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서킷 주행의 장점은 속도위반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자동차의 성능을 100% 쥐어짜낼 수 있고 자신의 운전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서킷은 레이스카들만 달리는 장소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서킷 주행하는 자동차가 꼭 레이스카에 한정될 이유는 없으며 일반 승용차로도 얼마든지 서킷 주행이 가능하다.

오히려 기자는 스포츠주행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면 와인딩보다 서킷 주행을 권장하는 편이다. 일부 자동차 매니아들은 한적한 와인딩로드 찾아가서 고속 와인딩을 즐기지만 와인딩은 엄연히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공도로이고 대부분의 와인딩 구간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 바이크, 우마차, 보행자들이 같이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서킷 주행을 한다고 사고가 전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서킷을 주행하는 자동차 그리고 포스트에서 흔드는 깃발만 집중해서 보면 된다. 다만 서킷을 주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안전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레이싱 헬멧, 글러브는 필수

서킷을 주행하려면 최소한 위 두 가지 장비는 필수로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어느 서킷을 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장비는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자. FIA(세계자동차경주연맹)의 안전규정은 엄격하기 때문에 FIA 인증을 받은 글러브와 헬멧은 서킷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드라이버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여기서는 레이스가 아닌 단순히 서킷주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인 만큼 FIA 인증이 없어도 무관하다.

다만 위에 두 가지 품목을 갖춘다고 해서 모든 서킷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긴 바지와 긴 티셔츠를 필수로 착용해야 반드시 양말과 운동화를 신어야 하고 슬리퍼나 힐은 절대로 신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서킷을 주행하기 위한 서킷 라이선스 이수 교육을 받고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서킷을 주행하기 위한 라이선스는 반드시 취득해야

아무리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고 있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킷을 주행하려면 서킷 라이선스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서킷주행이 가능하다. 가장 잘 알려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그리고 인제 스피디움에서는 프로모터, 서킷 주관사에서 트랙데이를 개최하는데 트랙데이 행사에서 서킷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은 평상시에는 상설 구간만 오픈 하며 따라서 라이선스 교육 또한 거의 대부분 상설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론교육과 트랙을 직접 주행하는 실기시험을 치른 후 불합격을 받지 않으면 서킷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다. 이론교육은 서킷에서 사용되는 깃발종류 및 오피셜이 깃발을 흔들 때 해야 되는 행동 서킷의 코너를 안전하게 도는 방법 긴급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등을 교육한다. 그리고 실기주행에서 오피셜들이 다양한 깃발을 흔들며 응시자들이 깃발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지 판단 후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참고로 기자는 작년 영암 상설 서킷 실기테스트에서 무심히 앞차만 보다가 적색깃발을 흔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앞차만 보고 피트인하지 못하고 주행 결국 불합격 판정 받고 다시 재교육 받은 경험이 있다. 따라서 오피셜들이 흔드는 깃발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서킷 주행을 할 때 오피셜들이 흔드는 깃발을 무시하고 주행하는 경우 주행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인제 스피디움 또한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처럼 이론 그리고 실기교육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인제 스피디움에서는 해당 서킷에서 진행된 레이스경기 사고영상을 사례로 보여주는 시청각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실기 주행은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과 거의 동일하지만 전광판이 깃발 역할을 대신한다.

서킷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서킷을 비로소 주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유효기간이 1년 이기 때문에 서킷 라이선스를 획득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한다. 라이선스 신규 취득, 갱신비용은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 인제 스피디움 둘 다 10만원 이다.

인제 스피디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26명을 시작으로 2014년 1,035명, 2015년 386명이 인제 스피디움 서킷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한다.

서킷 주행 시 주의사항

공공도로에서는 신호등 그리고 경찰 등의 수신호를 통해 도로교통을 제어하며 도로표지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도로표지판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통행금지 등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서킷은 공공도로처럼 속도 제한은 없다. 하지만 서킷에 합류하거나 서킷을 나와 피트로 빠지는 피트로드를 달릴 때는 속도제한이 있으며 제한속도는 시속 60km/h 이다. 그리고 서킷에서 통용되는 깃발을 항상 숙지해야 하고 정상주행을 뜻하는 녹색기를 제외한 다른 색깔의 깃발을 보면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특히 서킷은 다양한 차종들이 달리기 때문에 나보다 느린 차가 앞에 있거나 뒤에서 빠른 차가 접근해 오면 더욱 신중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서킷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어떤 면에서는 공공도로를 주행할 때보다 더욱 신중한 운전이 요구된다. 또한 사고 시 서킷에 설치된 펜스 등 파손하게 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운전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서킷 주행 시 주의사항만 보면 공공도로보다 규정이 더 엄격하고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공공도로에서 달리는 것이 낫겠다. 라는 그릇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도로는 속도를 질주하는 도로가 아니다. 공공도로는 자동차 이외에 우마차, 자전거, 보행자도 통행한다. 반면 서킷은 피트로드를 제외하면 속도제한이 없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주행성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일부 자동차매니아들은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 인제 스피디움 둘 다 지방에 있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고 주행비용도 비싸 공공도로에서 불법 드래그, 와인딩을 즐길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지만 도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교통사고, 소음공해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얼마 전에도 공공도로에서 불법 드래그를 하다가 추돌사고가 난 사례도 있는 만큼 내 차의 주행성능을 즐기고 싶다면 서킷에서 즐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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